부인권행사란?
"부인권의 제도적 기능은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는데 있다.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져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선구시에 파산자에게 귀속되었던 총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패무자로부터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된다. [동법 제 384조]"
즉,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입니다.
조건과 기능
파산신청전에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상태( 경제적파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여 채권자 전체에 대한 책임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와 지급능력이 부족한 때에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편파행위 등의 효력을 부정하여 일단 책임재산으로 부터 없어진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서 모든 파산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효과
1) 채무자 재산의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시 재산이 원상회복이 되는데,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린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상대방 측에 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권리
부인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 되었을 때,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인권행사'의 조건과 기능,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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