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지을 제制 법 헌憲 마디 절節]로
[헌법을 정한 날이라는 의미]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며
첫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에 해방된 이후 독립된 나라로서 처음으로 헌법을 정하였으며
그 기념일을 정한 것이 제헌절입니다.
날짜는 조선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이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헌법 제정 7월 12일 공포 7월 17일)
참고로 제헌절은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휴일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여 일부 휴일을 폐지하였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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