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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소유예? 불구속기소? 재판용어 알아보기

밧데리충전 2015. 5. 13. 15:35

[기소, 공소제기]의 뜻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때 검사가 조사를 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고발을 합니다.

이것을 기소,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공판, 선고]의 뜻

공판이란 혐의자에 대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는 것입니다.

선고는 판사가 유죄와 무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형]의 뜻

선고와는 다른 것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의 형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피고인은 지은 죄로 봤을 때 징역 2년에 처할만하니 판사님께서는 징역 2년을 내려주시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선고는 판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선고]의 뜻

피고인에게 판사가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보통은 검사의 구형보다는 같거나 낮게 내려집니다.

검사가 2년을 구형하면 판사는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의 구형보다 높게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뜻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받았을 경우에 경우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처음이고 실수로 저지른 것이라면 징역형을 선고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가혹한 처사로 생각될 수 있지요.

이럴 때 집행유예라는 것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1년에서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2년이라면 2년동안 감옥에 가는 것을 미룬 후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만약 2년 동안 아무런 죄도 짓지 않게 된다면 선고받은 징역 1년을 살지 않고 용서해줍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동안 어떤 죄라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선고받는다면 그 형벌과 더불어

집행이 미뤄졌던 징역 1년을 감옥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무죄가 된 것은 아니므로 기록으로는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의 뜻

검사가 법원에 고발하지 않고 넘어가 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판사에게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검사입니다.

검사가 보았을 때 혐의는 있지만 굳이 고발까지 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사건은 끝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기소중지]의 뜻

기소를 일시정지하겠다는 뜻으로 절대로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소중지를 하는 이유는 서류의 불충분이나 피의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처럼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검사는 중지시킨 후 만약 없어진 피의자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져 잡히게 되는 경우에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불구속 기소]의 뜻

검사가 혐의자를 재판에 넘길 경우 구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놔둘 수 없겠죠?

가만히 놔두면 도망가버리니까요.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유죄를 받을 게 뻔하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혐의가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뻔히 본인 스스로도 재판을 받으면 유죄가 될 것이라는 걸 알면 재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이럴때는 유죄로 판정을 받기 전이라도 어쩔 수 없이 유치장에 보내어 가두어두게 됩니다.

혐의자가 재판으로 잘못을 가리기 전에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유치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혐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불구속 입건, 불구속 수사]의 뜻

위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집에서 경찰과 검찰에 출석하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범죄인처럼 취급하며 함부로 가두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불구속 수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뜻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경찰에 의해 절도혐의로 잡혔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절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지 아직 절도를 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혐의자가 죄를 저질렀는지는 재판에 의해서 판결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함부로 구속당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혐의자를 자유롭게 놔두면서 재판을 받게 한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가버리겠지요?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유치장에 가둬야하는데요.

경찰이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누구든지 유치장에 가둔다면

경찰도 사람이기에 마음대로 집권을 남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을 해도 좋은지에대한 판단을 판사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혐의자가 집에서 출석하며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유치장에 가둬놓고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를 판사가 가리는 것입니다.

혐의자를 구속할 수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구속적부심]의 뜻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니

구속을 정지시켜달라고 판사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구속에서 풀리게 되고

기각되어지면 구속당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미결수]의 뜻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일단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7일 이내에 자신이 받은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데요.

항소란 자기가 받은 판결이 억울해서 다시 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미결수란 다시 재판을 받으면 언제든지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형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란 뜻으로 미결수라고 합니다.

유치장에 가게 된다면 황색, 녹색 옷을 입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미결수입니다.


[기결수]의 뜻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로 넘어온 후 항소를 하게 되는데

항소를 7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항소를 포기하면 자동으로 형이 확정됩니다.

감옥에서 사는 것이 확정 된 사람을 기결수라 부르고 푸른색의 옷을 입습니다.

 

 

 

 

출저 : http://dk119.tistory.com/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