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파산절차시 부인권행사의 조건과 기능, 효과 부인권행사란? "부인권의 제도적 기능은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는데 있다.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져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선구시에 파산자에게 귀속되었던 총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패무자로부터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된다. [동법 제 384조]" 즉,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입니다. 조건과 기능 파산신청전에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상태( 경제적파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여 채권자 전체에 대한 책임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4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