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의 보험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보험에 드는 것만큼 신중을 기하고 보험갈아타기에 따른 손익을 꼼꼼히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 나온 보험상품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보험갈아타기, 즉 이전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에 드는 경우 곧잘 듣게 되는 이야기는 이전 보험보다 훨씬 좋은 보험상품이 나왔는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갈아타기를 할 수 없거나 어려울 수도 있으며, 좋은 상품을 두고 갈아타기를 놓치게 된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등 만일의 경우 상당히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새로운 보험상품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며 (실제로 오래전 판매된 상품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정말 좋은 상품인지 여부는 가입 권유자의 말만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상품 내용에 대해 이모저모 묻고 따져 가입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의료실비보험)에 있어 이전에 가입한 보험금이 입원 3천만원, 통원 1일 20만원인데 반해, 새로 나온 상품의 보험금이 입원 5천만원, 통원 1일 3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보험금(보상한도액)이 입원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통원은 1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 의료비 등은 계속해서 고액화되므로 언뜻 보면 보험갈아타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물론~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갈아타기를 하지 않고 특약의 갱신으로 보험금액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실비보험은 이전 가입한 보험의 경우 비록 가입보험금(보상한도액)은 낮더라도 발생한 의료비를 100% 보험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갈아타는 보험의 경우 의료비를 80% 보험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통원의료비의 경우 공제금액이 많아지는데요. 실비보험의 통원의료비는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공제금액을 두고 있는데, 그 공제금이 병원비의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제비의 경우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증액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실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오히려 적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한 암보험 같은 질병보험에 있어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비록 보험금(보험 가입금액)은 낮더라도 일반암으로 분류되던 것이 갈아타기를 한 보험에서는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암보험금의 가입금액은 많아졌으나(일반암의 보험금은 많아졌으나), 특정암(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의 보험금을 욓려 줄어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는 수술비 등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따라서~ 보험갈아타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해지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보장내용 및 보장내용별 보험 가입금액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알아봐야 한단 점인데요. 그러므로 보험설계사나 특정 보험사를 활용하기 보단, 여러 보험사의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비교와 견적을 내주는 보험비교사이트가 좋아요.
출처 : http://designxym.tistory.com/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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